지난달 30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 변호사가 구속 위기를 또다시 피해갔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보강조사를 거쳐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첫 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 약 20일만에 재연되는 장면이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을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백 비서관뿐 아니라 2016년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하고 이후 금품을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오는 11일께 소환 조사를 계획하는 등 남은 1차 수사기간 17일 동안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고한 상태였지만 이날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 계획에 어느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