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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댓글조작’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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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댓글조작’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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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8일 기각했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번째 기각이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20분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와 도 변호사의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도 변호사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도 변호사는 김씨가 이끈 경공모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했으며,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당사자다.

도 변호사는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2016년 총선 직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경공모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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