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도모 변호사…댓글조작 공모 등 혐의
법원 "혐의 성립에 법리상 다툼 여지…증거인멸 소명도 부족"
남은 수사기간 17일 남짓…송인배 비서관 11일께 소환 계획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 변호사가 구속 위기를 또다시 피해갔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첫 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 약 20일만에 재연되는 장면이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을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관련 수사 증거를 위조했다며 지난달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신병확보 시도였으나 법원은 긴급체포의 필요성에 의심이 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보강조사를 거쳐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도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를 교두보 삼아 청와대 방면으로 포문을 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도 변호사는 올해 3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실제 면접성 면담을 해 그 경위를 놓고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백 비서관뿐 아니라 2016년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하고 이후 금품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오는 11일께 소환 조사를 계획하는 등 남은 1차 수사기간 17일 동안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 계획에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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