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지난 6일 도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공모해 2016년 총선 직전 경기고 동창인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간 만남을 주선하고, 노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으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혀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노 전 대표가 세상을 떠났다.
특검은 추가 수사 결과 도 변호사가 경공모 최고 의사결정 기구 ‘전략회의’에 참여하면서 김씨 등의 불법 댓글조작 활동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 변호사 구속 여부는 8일 오전 10시30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