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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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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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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씨(49·구속)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61)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는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가 추가됐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도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공모해 2016년 총선 직전 경기고 동창인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간 만남을 주선하고, 노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으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혀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노 전 대표가 세상을 떠났다.

특검은 추가 수사 결과 도 변호사가 경공모 최고 의사결정 기구 ‘전략회의’에 참여하면서 김씨 등의 불법 댓글조작 활동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 변호사 구속 여부는 8일 오전 10시30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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