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무관용 중징계/‘부적절 신체접촉’ 검사 감봉 1년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후배 여검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2월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 징계 수위로는 가장 무거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처분이 있다.
법무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창원지검 성모 검사에게도 감봉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진행 경과를 조회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 변호사한테 3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24만원 처분을 받았다. 추 검사는 전방위 법조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인호(구속)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 등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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