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와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관보에 게시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를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함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6월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2월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기소와 별개로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처분이 있다. 해임이 확정되면 퇴직 검사는 공직 및 변호사 활동이 3년간 제한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간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법무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식자리 등에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창원지검 성모 검사에게도 감봉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에게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24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시스템에 접속해 사건내역을 조회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지난 2015년 3월 수사 중이던 사건의 고소대리인 변호사에게 유흥주점에서 31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유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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