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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킹크랩 시연회 참관’ 김경수-드루킹, 오늘 대질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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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내 브리핑실에 취재진이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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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전 특검에 출석한다. 김 지사는 특검이 제기하는 각종 혐의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며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심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드루킹 일당과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댓글조작을 공모한 의혹(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함께 6·13 지방선거와 관련 김 씨에게 도움을 요청(공직선거법 위반)했는지 여부다.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김경수 도지사는 전날까지 이어진 변호인과의 신문 예행연습에서도 드루킹의 불법적인 댓글조작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참고인 조사 당시 경찰 조사에서 댓글 조작 관여 등 드루킹이 진술한 불법행위 개입 부분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의 참고인 조사 직후인 5월 18일 드루킹이 ‘옥중 편지’를 통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폭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구동을 확인하고 운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드루킹이 김 지사의 허락을 받은 뒤 본격적인 댓글조작을 벌인 만큼 김 지사가 드루킹의 공범이자 범행의 최종 지시자라는 것이다.

특히 시연회가 끝난 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회식비 100만원을 주는 식으로 격려했으며 이는 공모 의사를 확실히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특검은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김 지사의 집무실·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기본적인 혐의는 일부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 등에서 드루킹에게 ‘선플 운동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게 전부라고 반박한다. 드루킹이 킹크랩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여준 기억이 결코 없으며 불법여론 조작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즉, 알지도 못하는 일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논리다.

댓글 조작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맞물려 있어 앞으로 남은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인 셈이다. 이에 따라 실제 킹크랩의 시연회가 있었는지, 김 지사가 이를 참관하고 동의 의사를 표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과의 대질신문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혐의 입증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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