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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간부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전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2월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와 별개로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처분 순으로 있다.
법무부는 창원지검 성모 검사에게도 감봉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2016~지난해 11월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는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진행경과를 조회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서 3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24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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