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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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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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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사건정보를 빼돌린 검사들이 대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장검사는 면직 처리됐고 사건 정보를 빼돌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49)를 지난 2일자로 면직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2017년 6월 서울 중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의 신체를 접촉하고 2018년 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여검사를 추행했다.

앞서 대검찰청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방된 김 부장검사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36)는 정직 6월에 징계부과금 124만원 처분을 받았다. 추 검사는 2017년 7월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지인의 사건내역을 조회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2016년 3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고소대리인(변호사)을 유흥주점에서 만나 31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 검사는 이같은 혐의에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했던 최인호 변호사(57·구속)에게 수사정보를 넘긴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추 검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된 현직 검사는 감봉 1년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성모 검사(41)는 2017년 10월과 11월, 2016년 상반기와 2017년 11월 등 수 차례 여검사의 손을 잡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검찰청법 제43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 등을 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이 중 최고 징계인 해임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나간 후 공직 및 변호사 활동이 3년간 제한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간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없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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