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피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사과문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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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 모델의 자필 사과문으로 추정되는 글이 공개됐다.
지난 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여성 범죄자 자필 편지 내용'이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자필로 작성된 A4 용지 3장 분량의 글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며 이 글이 지난 5월 발생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피고인으로 구속된 안모(23) 씨가 작성한 자필 편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작성자는 "홍대 학생들에게 전달 부탁한다는 본문 내용에 따라 공지한다"는 글을 함께 작성했다. 이 자필 편지는 지난달 24일 작성됐다고 적혀있으며 홍익대 회화과 단체 채팅방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의 작성자는 회화과 학생들에게 "너무 늦게 자백해 여러분에게 무수한 오명과 불안, 질책, 불편과 고통을 겪게 해 너무 죄송하다"라며 "당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이유는 두려움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제가 범인이면 에이전시와 다른 모델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 같아 너무 두려웠다. 제가 필사적으로 증거를 없애면 범인이 잡히지 않고 끝날 것이라 멍청하게 생각했다"라며 "이번 사건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로 불리는 것도 너무 죄송스럽다. 늘 '홍대'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홍익대 분들이 참 불편하고 괴로우시겠다 싶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또, "피해자께 갚을 죗값과 여러분께 갚아야 할 죗값은 분명히 다르다. 제가 돈을 벌어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갚아 사죄드리겠다"면서 "제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의 불편과 노여움이 풀렸으면 좋겠다. 사건 당시에도 지금도 대처와 사죄가 너무 늦어 죄송하다. 더 이상 숨어서 제가 만든 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피고인 안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현재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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