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31일 관공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중생의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 A(18)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2일 오후 6시 40분쯤 진천군의 한 관공서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중학생인 B양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화장실 세면대 거울에 휴대전화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수상히 여긴 B양이 같은 반 친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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