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는 정부 ‘몰카와의 전쟁’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각종 몰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여성들 사이에 ‘몰카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확산되는 세태에 대한 분노가 표출됐다.
실제로 몰카 범죄는 증가추세다. 경찰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5년 7623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5185건, 지난해에는 6470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미신고 된 음성 수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15일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어떤 현안보다 중대하게 인식하고, 비장한 각오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트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도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필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고,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초ㆍ중ㆍ고교에도 불법 촬영 탐지장비를 보급하는 한편 예방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대학도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몰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범죄 행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ㆍ제공하면 같은 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예훼손이나 음란한 영상 배포 등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알림 사이트를 통해 주소, 나이가 공개되는 수모도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한층 더 치밀해진 몰카가 판을 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와 SNS의 발달로 촬영에서 유포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단축되고 있다. 몰카 범죄가 성행하는 시설물 관계자는 몰카 탐지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경찰은 성범죄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차례만 촬영해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피해자 주변에 가해자가 있어도 몰래 신고할 수 있는 ‘112 긴급신고 앱’의 활용을 권장한다.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몰카는 신체 접촉은 없지만 명백한 성범죄이기에 몰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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