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 시행… 상시 점검 나서/안전 확인 후 ‘안심 스티커’ 부착
대전시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중이용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중화장실이나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행위를 반문명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촬영자 및 유포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탐지장비 160대를 각 자치구 및 공공시설 관리 주체에 배부해 불법촬영행위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상시로 점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역이나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상시 점검활동을 통해 불법촬영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는 화장실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촬영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안내 문구를 제작해 화장실 출입문 등에 부착하기로 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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