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 아이에게 해로운 장면을 연출한 부모에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유투브 키즈 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가 "5살 아이가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쳐 뽑기를 하는 상황을 연출해 내보냈다"고 전했다.
또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차로 깔아뭉갠 뒤 아이가 복수에 나서는 장면이나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한 장면도 방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유아에게 절도와 복수 등 비도덕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이고 '아동 착취'"라고 주장하며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학대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고발된 채널 운영자는 아이와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아동에 대한 학대라고 판단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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