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Me too(PG) [연합뉴스 자료사진] |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평택시에서 5급 간부 공무원의 `미투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최근 본청 과장급 A 공무원이 미투 사건에 연루돼 외부기관인 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한 결과 성희롱이 인정됨에 따라 인사이동 조치를 하고, 경기도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A 과장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내 부하 여직원 2명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9일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 과장의 성적 비하 발언 등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시에 통보했었다.
A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노조는 30일 오후 '성희롱 혐의자 공무원을 비호하는 평택시장에게 경고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자를 즉시 대기 발령하고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구했다.
jong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