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일명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몰카 범죄를 반문영적 행위로 규정해 불법 촬영자와 유포행위자 모두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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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여름 휴가철 피서지와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일명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몰카 범죄를 반문영적 행위로 규정해 불법 촬영자와 유포행위자 모두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라 시는 몰카 탐지장비 160대를 관내 각 자치구와 공공시설 관리주체에게 배부하고 불법 촬영행위가 우려되는 시설에서 상시 점검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시 자체적으로 지하철·고속철도역과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점검활동을 벌여 불법촬영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별개로 상시 점검이 이뤄지는 화장실에는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화장실’스티커와 ‘불법촬영행위는 반드시 단속 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출입문 등에 부착된다.
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 적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 처벌이 뒤따른다”며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과 유포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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