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노숙인 거주시설 직원이 거주자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가 운영 중인 노숙인·장애인 거주시설 여직원 A씨가 최근 샤워를 하는 한 여성 거주자의 뒷모습을 50초 가량 촬영한 뒤 다른 직원과 공유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시설에 대한 현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 |
몰카는 범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가 운영 중인 노숙인·장애인 거주시설 여직원 A씨가 최근 샤워를 하는 한 여성 거주자의 뒷모습을 50초 가량 촬영한 뒤 다른 직원과 공유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시설에 대한 현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거주자가 이상한 소리를 내 건강상태 점검을 위해 영상을 촬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촬영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yongm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몰카는 범죄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18/07/30/AKR20180730045900053_01_i.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