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의 촬영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인 점을 고려, 업소안 성범죄를 근절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경찰은 앞서 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목욕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와 간담회를 진행,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인천시와 공동 제작한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 사용을 이들 단체에 요청하고 촬영기기 설치 가능 장소 시설 개선을 당부했다.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부착물로 불법촬영 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곳에 부착하면 시설주가 해당 지점을 점검·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에 업소가 많아 단기간에 전수 점검이 어려워 업종별 단체에 자체 점검 협조를 요청했다”며 “업소 이용객들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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