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2층을 300m 거리 밖 건물 옥상에서 카메라로
피해자 A씨, 인상착의 주소 노출 돼 신변 위협 두려움
최근엔 드론 이용한 고층아파트 몰카 촬영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공중화장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망원카메라를 이용해 집 안을 도둑촬영(도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새벽 1시.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늦은 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를 찾아온 이들은 경찰로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DSLR 카메라를 내밀었고, 카메라에 속 영상엔 한 여성이 나체로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해당 영상을 본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늦은 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찍힌 영상이었지만 A씨는 물론 경찰 역시 영상 속 인물이 단번에 A씨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기 때문이다. A씨가 더욱 놀란 것은 A씨가 거주하는 곳은 20층 높이의 오피스텔로, 창문이 왕복 10차선 대로변을 향하고 있어 주변엔 집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A씨, 인상착의 주소 노출 돼 신변 위협 두려움
최근엔 드론 이용한 고층아파트 몰카 촬영도
![]() |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공중화장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망원카메라를 이용해 집 안을 도둑촬영(도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새벽 1시.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늦은 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를 찾아온 이들은 경찰로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DSLR 카메라를 내밀었고, 카메라에 속 영상엔 한 여성이 나체로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해당 영상을 본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늦은 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찍힌 영상이었지만 A씨는 물론 경찰 역시 영상 속 인물이 단번에 A씨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기 때문이다. A씨가 더욱 놀란 것은 A씨가 거주하는 곳은 20층 높이의 오피스텔로, 창문이 왕복 10차선 대로변을 향하고 있어 주변엔 집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A씨에게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도촬범은 A씨 집에서 직선거리로 300m가 넘는 6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촬영했다. 그는 밤 12시가 넘는 시간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건물 옥상에 올랐고, 이를 수상하게 건물 거주자가 112에 신고해 발각됐다. A씨에 따르면 도촬범은 “2주전 (옥상에) 올라갔는데 호기심으로 줌을 당겨서 보기만 했고, 그날엔 우연치 않게 한 컷 정도 동영상을 찍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렸고, 여성들은 공감과 분노를 표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5·여)씨는 “자취생활을 하며 단 한번도 창문 커튼을 걷어 본적이 없는 것 같다”며 “대학가에선 실제로 남성들이 여성 자취방을 들여다보는 사건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2·여)씨는 “외출 시 몰카 걱정으로 최대한 공중화장실 이용은 피하는데 이제는 내 집에서도 편하게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가해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엔 인천 서구에선 고층 아파트 거실 창문 앞에 드론을 띄워 집 내부를 불법 촬영을 했다는 몰카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아파트 22층에 거주하는 B(31·여)씨는 베란다 밖에 드론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B씨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거실 창문 밖에 떠 있던 드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해당 남성은 달아났다.
이후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해당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인 서부서에 사건 발생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언론사에 제보를 하자 경찰은 신고 8일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이 외에 지난해 7월에도 대전에서 ‘드론 몰카’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한 달 넘도록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다가 SNS에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비판을 받았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