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기준 작년 1월3일 입대자부터
학업 스트레스·청년 취업난 고려
학업 스트레스·청년 취업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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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7일 발표한 ‘국방개혁 2.0’에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병역 부담을 덜게 한다는 취지이다.
병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된다. 2004년 1개월을 단축한 공군은 현재 24개월에서 22개월로 복무기간이 2개월 줄어든다.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입대 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주 단위로 하루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복무기간 단축 적용 대상의 경우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 예비역 등은 올해 10월 전역자(지난해 1월 입대)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은 2016년 11월3일, 공군은 2016년 10월3일에 입대한 병사부터 적용된다.
육군 기준으로 지난해 1월3일 입대한 병사는 전역일이 당초보다 하루 단축된다. 현재 27일 입대한 병사는 41일이 줄어들어 2020년 3월16일에 전역한다. 2020년 6월16일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가 적용된다. 해군은 2020년 4월16일, 공군은 2019년 1월21일 입대자부터 각각 20개월,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들의 숙련도가 저하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병사들이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하는 등의 개혁을 통해 전력은 외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복무기간 단축 방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수립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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