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천209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416건보다 793건(191%) 증가했다. 2016년에도 816건 접수돼 매년 증가추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학대 예방, 직무상 신고 의무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를 알 거나 의심만 돼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서별로 관련 기관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독려하기로 했다.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유치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경기북부 어린이집 3천138곳 가운데 3천69곳(97.8%)이 CCTV를 설치했지만 유치원은 590곳 가운데 247곳(41.8%)만 설치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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