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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김모(59·여)씨의 추가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속된 김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김씨에 대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해왔다.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는 페쇄회로(CC)TV 5대 수개월치를 분석했고, 다른 보육교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숨진 A군을 포함해 원생 5명을 대상으로 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10여 차례 이불을 머리까지 씌운 채 팔이나 다리로 누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김씨의 쌍둥이자매이자 이 어린이집의 원장인 또 다른 김모(59ㆍ여)씨가 보육교사 김씨의 학대치사 및 학대를 방조하고 원생 1명을 학대한 사실도 확인했다.
원장 김씨는 운동 명목으로 아이들의 다리를 붙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수차례 벌렸다 오므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육교사 김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원장 김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18일 보육교사 김씨는 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11개월밖에 안된 원아 A군을 낮잠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우고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 내부 CCTV에 사건 당일 김씨가 오후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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