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대대적 예방·단속 예고…활개 치는 몰카범 '꼼짝 마'
'몰카는 범죄'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일 오후 5시 12분 강원 속초의 한 해수욕장.
이곳에 피서를 온 A(38)씨는 수영복 차림으로 백사장에 누워 있는 30대 여성 피서객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불과 5∼6m 떨어진 곳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스마트폰 셔터를 눌러 여성의 모습을 '찰칵, 찰칵' 촬영했다.
순간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은 이 여성 피서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확인한 결과 수영복 차림의 피해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0시 40분께 영월지역 유명 관광지 내 여성 화장실을 이용한 한 여성 피서객은 출입문 안쪽에 매달려 있는 커피 가루가 든 방향제에서 왠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호기심에 방향제를 들어 올린 순간 이 여성은 깜짝 놀라서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방향제 케이스 안에서 스마트폰이 발견된 것이다.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이 작동 중이라는 사실에 여성은 경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스마트폰 소유자를 찾기 위해 해당 시설을 찾은 관광객과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B(29)씨가 "자신의 스마트폰"이라고 자백하고 나서야 한여름 밤 몰카 소동은 마무리됐다.
B씨는 여성 화장실에 방향제를 위장해 스마트폰을 설치한 뒤 수시로 관광객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B씨의 스마트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 의뢰했다.
최근 피서철을 맞아 대대적인 예방활동에도 몰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서지 몰카를 찾아라" [연합뉴스 자료 사진] |
27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성범죄자 46명을 적발했다. 본격적으로 피서가 시작된 이달 들어서만 9건에 이른다.
몰카 범죄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피서지를 찾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크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도내 대형 물놀이 시설, 해수욕장, 유원지, 찜질방 등 108곳을 대상으로 몰카 예방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피서 절정기를 맞아 몰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불법 촬영 장비가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볼펜형, 단추형, 넥타이핀형 등으로 초소형화하면서 경찰도 첨단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
몰카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해 탐지하는 '전파 탐지형'과 적외선을 쏘아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렌즈 탐지형' 등 장비와 인력을 이번 단속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우선 피서지 및 몰카 범죄가 우려되는 곳에 전자파형 탐지 장비를 이용해 변기 커버와 변기 물속, 벽 나사 구멍, 비데 전원을 연결하는 콘센트 구멍, 휴지통 등 모든 부착물을 빈틈없이 점검한다.
디지털카메라처럼 생긴 렌즈형 탐지 장비는 카메라의 렌즈를 직접 찾을 수 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화장실 문고리와 천장 거울 등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저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몰카범을 찾는다.
몰카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경고 문구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강릉 경포 여름경찰관서 앞 인도에는 '찰칵 몰카, 철컥 수갑'이라는 로고 라이트를 설치했다.
또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문구도 호기심에서 비롯된 몰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뿐만 아니라 몰카범은 신상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김진복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몰카 등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으로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몰카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중한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찰칵 몰카, 철컥 수갑" [연합뉴스 자료 사진] |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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