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휴정기 이후 8월 중순쯤 본격 심리 예상
'드루킹' 김동원씨 등 일당 4명의 인터넷 기사 댓글조작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합의부에서 합쳐서 재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일당의 1심 형량이 당초 예상됐던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20일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앞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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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17일 오전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드루킹' 김동원씨 등 일당 4명의 인터넷 기사 댓글조작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합의부에서 합쳐서 재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일당의 1심 형량이 당초 예상됐던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20일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앞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검찰 기소 사건은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 지난 25일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추가 기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특검에서 때맞춰 김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선고가 연기됐었다.
검찰 기소 사건에서 김씨는 1만6000여개 댓글을 대상으로 184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검은 김씨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 등이 22만1000여개 댓글을 대상으로 1131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대부분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김씨 사건의 경우 병합된 사건의 규모,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까지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병합 전 검찰 기소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도 "양형 관련 여러 예측이 나왔는데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속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8월초까지 법원의 여름 휴정기임을 고려할 때 병합된 사건의 심리는 8월 중순쯤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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