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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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측이 "교회에서 배척당한 피해자들이 앙갚음을 하려고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목사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평소에도 이 목사는 교인들에게 특히 정결함을 강조했고 본인도 이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들이 폐쇄된 종교집단에서 (범행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고, (교인들은) 광신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자가 많은 일반적인 종교단체"라며 "치유능력이 있는 목사들이 많은 중환자를 치유해 사람들이 모인 것뿐"이라고 했다.
특히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교회에서 정한 규율을 스스로 지키지 못해 교회를 떠난 것이고 이에 대한 배척을 당할 수 있었다"며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최근의 미투운동에 동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피해자를 직접 법정에 불러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자신을 따르는 신도 10여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목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다 거짓"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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