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A씨는 최근 원금의 300% 수익률까지 ‘무료 리딩(투자 지시 및 권유)’을 해준다는 광고 글을 보고 투자에 나섰다. 의심이 들긴 했지만,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보내줘 믿고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리딩을 해준다는 전문가는 돈을 받은 이후 연락을 끊고 사이트를 폐쇄했고, 결국 A씨는 투자한 돈을 모두 날렸다.
주식·선물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낼 때까지 무료 리딩을 해준다는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개미투자들이 늘고 있다. 두달 새 피해금액만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단순 베팅하는 도박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상담 건수가 5월말부터 이달 13일까지 12건 접수됐고. 피해금액은 총 2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자신의 투자 지시·권유대로 따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광고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다. 이후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사기범들은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전송해 주면서 신용을 강조하고 가상계좌가 발급됐다며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 아이디에 문제가 생겨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투자금만큼 추가 입금을 요구한 후 추가 입금을 하면 연락을 끊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광고글은 무조건 의심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선물 거래를 빙자한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금감원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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