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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드론 이용 신종범죄, 젊은 여성 사는 고층 아파트 몰카 촬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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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드론(해당사진은 범죄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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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6분쯤 인천시 서구 한 고층아파트 22층에 사는 여성 A씨(31)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이 때 갑자기 강아지가 거실 창문에 매달려 짖었다. A씨가 창밖을 보니 드론이 떠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파트 아래를 보니 20~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드론 조정기를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A씨는 이 남성이 집안 내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 2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용의자 남성과 드론은 사라지고 없었다.

앞서 지난 해 7월 대전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몰카의심 사건이 경찰에 신고됐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해 신고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언론에 제보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 의심 사례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공론화하고 있고 경찰은 뒤늦게 사건 수사에 나서는 등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접수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몰카범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에 피해의심 신고를 했음에도 늑장대응한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경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신종범죄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이용 몰카 범죄를 근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박흥서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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