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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2명 구속영장 청구…오늘 구속심사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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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2명 구속영장 청구…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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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25일 닉네임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회원인 김씨와 강씨가 공모해 댓글 조작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경공모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도모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