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불거졌다.
최 시인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진성 시인은 페이스북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다. 수원시와 고은재단은 고은문학관 건립 계획을 철회했다. 또 고은 시인은 국내 대표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의 상임고문직도 내려놓고 탈퇴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영미 시인은 ‘미투 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일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