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고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최 시인 글을 게재한 언론사의 대표이사 및 기자 등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 폭로로 피해를 입었으니 총 10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 시인과 박 시인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원씩이다.
고 시인 측 관계자는 “탑골공원과 대전 성추행 의혹이 허위 보도이기 때문에 정정보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 시인은 의혹에 대해 맞다, 아니다를 정확히 밝힌 적이 없는데 일방적인 주장이 아무런 반론도 없이 기정사실화됐다”며 “고 시인이 충격이 너무 컸고 주변 문인들도 설득을 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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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인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이다”라며 “힘든 싸움이 시작됐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계간 문화지 <황해문화>에 실린 시 ‘괴물’로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는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지면서부터 불거졌다.
시에서 최 시인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고 썼다. 시에는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노털상 후보로 En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En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는 대목도 나온다.
고 시인은 지난 3월 영국 출판사를 통해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집필을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 시인은 당시 “최근 불거진 (성추행) 혐의에 내 이름이 포함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나의 과거 행실이 야기했을지 모를 의도치 않은 상처들에 대해 이미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지만 일부 여성들이 나에 대해 제기한 습관적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단호히 부정한다”고 했다.
한국 대표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는 고 시인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경기도 수원시가 고은문학관 건립 계획을 철회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은 지우기’에 나섰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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