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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처벌 강화”…‘성민이 사건’ 靑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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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KBS ‘추적 60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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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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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형량을 높여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성민이 사건’ 청원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했다. 이로써 한 달 내 이 청원에 대한 청와대 혹은 정부부처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22일 올라온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5일 낮 12시 30분 현재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저는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접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 군(당시 23개월)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청원자는 “이미 너무나 오래 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글을 쓰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시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죄에 대한 처벌은 최근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제88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 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을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상향했다. 특별조정을 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을 최대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죄나 중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가중요소’로 추가해 엄벌하도록 했다. ‘일반 가중요소’는 법원이 구체적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최근 고준희 양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한 달 내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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