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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찬 '공소권 없음'…드루킹이 돈 건넨 의도 밝힐 것"

머니투데이 박보희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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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찬 '공소권 없음'…드루킹이 돈 건넨 의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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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 이보라 기자] [the L] "드루킹, 노회찬에 정치자금 제공 자백"…특검, 드루킹 일당 '협박·강요' 여부 수사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가 1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7.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가 1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7.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등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키로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드루킹 일당이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넨 의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협박 또는 강요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김모씨가 노 원내대표 측에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며 "드루킹과 도모 변호사가 공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드루킹이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특검은 그 돈이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지를 규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노 원내대표는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원내대표가 남긴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드루킹 일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돈을 준 쪽 역시 처벌 대상인 셈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안 된다"며 김씨와 그의 최측근 도 변호사가 어떤 대가를 바라며 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돈을 모아 정치인에 전달하고, 이를 매개로 정치인들의 발목을 잡고 협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드루킹은 지난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의당 소속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방에 날려버리겠다"는 식의 글을 남겼다.

특검 관계자는 "드루킹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경위, 보도에 나온 트위터 계정에 게재된 사실 등은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만 트위터 기재 만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름이 거론된 다른 정치인들이) 수사에 협조한다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규명이 어려울 것이어서 수사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오는 27일로 수사 한 달을 맞는다. 정해진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한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실제 연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사실상 다음달 25일 수사가 종료된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보희 , 이보라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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