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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法, '홍대 누드 몰카' 선고기일 8월 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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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추가 증거자료 제출 요청

법원 "진술권 보장위해 선고기일 변경"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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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법원이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홍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몰카)’ 사건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미뤘다. 사건 피해자인 남성 모델이 심리치료 자료 등 추가로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심리치료를 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고 싶다는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진술권 보장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일 피고인 안모씨는 홍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서 남성모델 A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마포경찰서는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같은 달 10일 긴급체포한 뒤 같은 달 12일 안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 A씨와 함께 모델로 참여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초면이었지만 휴게시간 중 휴게공간 이용 문제로 다툰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안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 맞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첫 재판 당시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안받았지만 합의할 수 없어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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