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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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이를 벌준다며 혼자 화장실에 가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경남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모(46·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초 보육교사 김씨는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이 같은 반 원생과 다투자 아이를 들어 올려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은 뒤 혼자 30분간 있게 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이씨 역시 이 원생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었다. 이씨는 잠시 뒤 아이가 화장실 밖에서 나오자 아이를 재차 화장실로 밀어 넣어 10분 정도 더 있도록 했다.
이씨는 아이가 바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여러 번 흔들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은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혼자 두는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보육교사 1명이 만 1살∼2살짜리 원생 10명 이상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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