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경찰서는 21일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A(3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5시께 속초의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누워있는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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