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새로 드러난 댓글조작 추가 기소 “킹크랩 2차 버전 가동”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일 ‘드루킹’ 김모씨(49·구속) 일당이 1000만건 이상 네이버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허 특검은 이날 김씨 등 4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김씨 등이 지난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2차 버전을 가동해 방대한 댓글조작을 벌인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에서 2196개 아이디를 동원해 5533개 기사의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116개의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소된 드루킹 일당의 혐의는 킹크랩 1차 버전을 이용해 지난 1월17~18일 기사 500여개에 달린 댓글 1만6000여개에 184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것이다. 클릭 횟수로 따지면 범죄 사실이 7배 이상 늘어났다. 특검팀은 킹크랩 1차 버전은 휴대전화 ‘테더링’을 거쳐야해 통신 지연 등으로 작동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2차 버전은 아마존 서버를 직접 이용해 휴대전화 없이도 클릭을 할 수 있어 문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허 특검은 “김씨 등이 지난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2차 버전을 가동해 방대한 댓글조작을 벌인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에서 2196개 아이디를 동원해 5533개 기사의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116개의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소된 드루킹 일당의 혐의는 킹크랩 1차 버전을 이용해 지난 1월17~18일 기사 500여개에 달린 댓글 1만6000여개에 184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것이다. 클릭 횟수로 따지면 범죄 사실이 7배 이상 늘어났다. 특검팀은 킹크랩 1차 버전은 휴대전화 ‘테더링’을 거쳐야해 통신 지연 등으로 작동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2차 버전은 아마존 서버를 직접 이용해 휴대전화 없이도 클릭을 할 수 있어 문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허 특검은 이날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관할”이라며 “오늘 기소하면서 현재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합의 재판부가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면 선고는 미뤄지고, 오는 25일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김씨는 한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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