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육교사에 “도망 염려 있다”며 20일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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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올라타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일 구속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아무개(59)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불을 덮고 있는 아기가 계속 자고 있어 이상하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 18일 낮 3시30분이다. 구급대는 신고 이후 사건 현장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으로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이후 아이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 어린이집의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확인하다 이날 낮 12시께 김씨가 온몸을 이용해 이불 위에서 아이를 누르고 있는 장면을 찾아냈다. 이후 경찰은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이날 밤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김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서 추가적인 아동학대 정황 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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