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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측 변호사 구속 영장 기각…특검 수사에 제동

헤럴드경제 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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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측 변호사 구속 영장 기각…특검 수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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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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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61) 변호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도 변호사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먼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계좌 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탭’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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