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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근’ 변호사 영장 기각 … 특검, 정치권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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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근’ 변호사 영장 기각 … 특검, 정치권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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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에 불법자금 전달 혐의/ 법원 “긴급체포 적법 여부 의문”/ 특검, 첫 영장 기각에 동력 상실/‘금품수수’ 김경수 前 보좌관 소환/
魯 “특검수사 당당히 임하겠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측근 도두형 변호사(61)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정치권 불법자금 수사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후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7일 특검팀은 2016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과 정치권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에 나선 특검팀의 수사 일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노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전직 보좌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가 김씨 등한테서 금품을 받은 경위와 김 지사 인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 간부인 ‘성원’ 김모(49)씨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게서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한씨와 성원, 파로스는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관련 편의로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시인했다.

또 2017년 2월 경공모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한씨가 봤다는 경공모 측 진술에 따라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단 일원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노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며 “진실을 명확히 밝히도록 (특검팀)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염유섭·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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