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윗선 수사 난항 분석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가 있다며 ‘드루킹’ 김모씨(49)의 측근 도모 변호사(6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식 수사 착수 23일 만에 특검팀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중반에 접어드는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새벽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2016년 총선 직전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간 만남을 주선하고, 노 원내대표 측에 불법정치자금 총 5000만원가량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새벽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2016년 총선 직전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간 만남을 주선하고, 노 원내대표 측에 불법정치자금 총 5000만원가량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김씨 등이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을 건네지 않은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등 경찰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노 원내대표 등을 소환하려 했던 특검팀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허익범 특검이 직접 구속영장 청구서를 꼼꼼히 검토한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이어서 정치권 등 ‘윗선’ 수사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긴급체포 필요성과 혐의 성립에 의문을 표시한 만큼 많은 수사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내용을 다시 검토한 뒤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49)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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