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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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회고록을 통해 5·18 단체나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시호)는 19일 오후 광주지법 203호에서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가 전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전씨 측은 "회고록에서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이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17년 원고 측이 신청한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씨 측이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출판사는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게 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고 이에 5월 단체들은 또 다른 40여 곳도 허위 사실이라며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법원은 원고 측이 문제 제기한 40개 표현 중 34개는 전체가, 2개는 일부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인용했다.
이후 법원은 두 소송을 하나로 병합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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