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우수연 기자]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보육교사 김모(59·여)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18일)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 사건 당일 김씨가 오후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김씨는 경찰에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몇개월치 CCTV 분석 등을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 학대 정황이 없는지 등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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