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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직접적인 2차 가해"…'#미투' 소재 성인영화 상영금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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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미투(Me too)’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운동 단체들이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18일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 운동 단체는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19일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미투연대’ 측은 앞서 지난 3일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는 성인영화에 ‘미투’,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홍보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미투연대’ 측은 “성폭력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성폭력의 본질을 흐리는 성인영화인 ‘미투-숨겨진 진실’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항하는 ‘미투’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시 ‘미투연대’ 측은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이용하고 강화하고, 꽃뱀몰이와 강간문화를 조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영화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해당 성인영화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재판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미투’의 정신을 훼손하고 시대의 발전을 퇴행시키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전국미투생존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페이머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페미니스트 측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와 미투 운동 고발자 5인을 비롯한 1천 70명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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