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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왼쪽 사진)씨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6년 경찰과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선 드루킹 측이 위조 증거를 제출한 때문으로 판단, 사실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새벽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가 말한 특정 정치인은 노 원내대표다.
드루킹은 2016년 노 원내대표 측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 해주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는 혐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난 것인 만큼 특검은 다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 필요성이 당연히"마며 노 원내대표를 소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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