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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7일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61)를 간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5분쯤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현행범이거나 수사 중 긴급한 사유에 의해 영장 없이 먼저 체포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피의자를 조사 후 긴급체포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선 드물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조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 사실이 증거위조 혐의라서 부득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최측근 인사다. 그는 2016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할 때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대해 파주경찰서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할 때 관련 증거를 위조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 수사에서는 수사선상에서 비켜서 있던 도 변호사까지 포함시켰다. 이후 네 차례의 조사를 진행했지만 도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도 변호사를 추가 조사한 뒤 1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 변호사가 구속되면 특검팀이 출범한 후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처음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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