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해수욕장서 수영복 여성들 휴대전화 앱으로 몰카…40대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해수욕장 몰카 집중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강화도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회사원이 순찰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서 B(36·여)씨 등 수영복을 입은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해수욕장 여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순찰하던 중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주말을 맞아 일행과 함께 동막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 사진 60여 장과 10초 내외의 동영상 2개가 발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피서철인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여름파출소 10곳에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강력팀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