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한 교사가 고대문학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수업에서 배제됐다. 그런가 하면 앞서 여성가족부는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을 성폭행범으로 평가하는 등 고전 작품 내용을 둘러싼 성폭력을 지적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종의 ‘작품 미투’ 인 셈이다.
최근 인천의 한 여고에서 A 교사는 수업 중 고대 가요 ‘구지가(龜旨歌)’에 나오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구절에서 거북이 머리가 남성의 성기인 ‘남근(男根)’으로도 해석된다고 말해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어 징계 요구와 함께 2학기 수업 배제를 결정하고 시교육청에 이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A 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 교사는 민원에서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A 교사는 자신의 징계에 대해 오히려 제자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졸업생 제자들이 보내준 편지’라며 “졸업생들이 저를 위해 위로의 글을 쓰고 저를 지키는 모임도 한다고 한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교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를 증명한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꿋꿋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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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자 B 씨는 “졸업한 지 2년이 되었고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났다. 개인적으로나 진짜 희롱을 한 것도 아니고 수업 중 나온 단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뜬금없이 성 얘기를 꺼내신 것도 아니고 수업내용 일부분인데 학생들이 몰아가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 다른 반도 똑같이 수업하실 텐데 그냥 수업이고 문학작품 그대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인데 이렇게 되셨다는 게 보는 제자로서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 같은 고전 작품 내용을 둘러싼 성폭력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4일 “관점을 달리하면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은 성폭행범이자 여성 납치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 주최로 열린 ‘성 평등 사회 비전과 거버넌스’ 포럼에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무꾼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녀 입장, 아이들 입장, 선녀 부모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나무꾼은 성폭행범이자 여성 납치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종의 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 나무꾼이 성범죄자로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남성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성 평등 정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선녀 의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동화에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성폭행 여부를 단정 짓긴 어렵지만, 나무꾼이 선녀를 속여 집으로 끌어들인 행위는 ‘결혼 목적의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명확한 범죄인 셈이다.
한편 구지가·선녀와나무꾼 등 작품 내용을 둘러싼 성폭력 미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메밀꽃 필 무렵’에서 허생원에게 겁탈을 당한 동이 엄마가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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