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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서지현 "안태근은 범죄자일 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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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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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안태근 전 검사장과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오후 2시 10분께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법정을 빠져나온 서 검사는 취재진이 안 전 검사장을 대면한 심경을 묻자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지만, 그는 저에게는 범죄자일 뿐"이라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및 인사 보복 혐의를 두고 어떻게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서 검사보다 앞서 법정을 빠져나온 안 전 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서 검사는 당초 불출석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통영지청에 발령난 뒤 사직서를 낸 경과,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서 검사의 주소지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지난 10일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 전달에 실패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는 이날 재판에 나왔다.

다만 서 검사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 검사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서 검사는 자신이 증언할 때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인석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직접 대면을 막았다. 신문은 법정을 방문한 취재진과 방청객들도 모두 퇴정한 후에 진행됐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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