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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 재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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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막 가리고 증인신문


성추행한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서지현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과 대면하기 난처하다'며 피고인 퇴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검사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안 전 검사장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증인신문에 앞서 서 검사 측은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했다. 증인이 사건의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신뢰 관계 있는 자가 동석한 가운데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사건 성격이나 증인 입장에서 피고인과 대면하기가 난처하다는 상황은 이해 간다"면서도 "피고인 본인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혐의 중) 인사상 여러가지 내용들은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아는 부분이라서 '증인대면권' 원칙이 보장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 방어권은 중요한 권리"라며 피고인 퇴정을 명하는 대신에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해 직면 대면을 막고, 비공개 심리를 결정했다.

서 검사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또 현재까지도 권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저에게 범죄자일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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