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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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마주했다. 서 검사는 법정을 나서며 "진실은 언젠가 가려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16일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전 검사장의 '인사불이익'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2시간여 신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지난 5일 법원이 보낸 소환장이 서 검사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서 검사는 법정 출·퇴정시 신변 보호 등 증인보호를 전제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서 검사는 증언 도중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의 퇴정을 요구했다. 안 전 검사장과 대면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증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라며 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건과 관련한 일부 관계인을 제외한 방청객들이 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 검사는 퇴정 후 안 전 검사장을 마주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는 것을 안다"면서도 "저에게 그는 범죄자일 뿐"이라고 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 쟁점이 된 내용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가해자가 (혐의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지난 4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 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종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승진 발령이 났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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